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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 동절기 지원금 총 지원금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주의 사항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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