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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복지로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우신가요? 복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아보세요.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월 1,794,010원, 4인 가구 월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 규모별로 차등 적용 (예: 1인 가구 839만 2천 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지원: 1회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 주거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 교육지원: 초등학생 21만 원, 중학생 33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포함 가능)
    • 해산비 지원: 60만 원 (1회)
    • 장제비 지원: 75만 원 (1회)
    • 연료비 지원: 월 8만 9천 원 이내 (10월~3월), 최대 6개월 지원
    • 전기요금 지원: 1회 50만 원 이내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원 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 요청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조사 실시
    3. 지원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4. 지원 제공: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급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만성질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만성질환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병원비를 먼저 지불한 후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긴급복지지원은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병원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또는 치료 중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복지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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