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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부동산 거래, 금융 대출, 정부 지원금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했음을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과 신청 조건, 발급 수수료,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발급(위택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wetax.go.kr)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민원증명 발급 →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정부24 발급 — 정부24(gov.kr)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납세증명서’를 입력하고,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 조건 비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지방세 납부내역 조회 가능 본인 인증 필수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납세내역 조회 가능 법인 인증서 필요
    대리인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체납자 체납 세금이 없을 경우만 발급 가능 체납 시 발급 제한
    특수사례 상속·명의변경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발급 수수료 및 금액

     

    온라인 발급 시 무료이며, 출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민원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1통당 8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PDF)로 발급받아 이메일·USB 저장이 가능하며, 필요 시 출력해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 입찰, 공공기관 제출 시 반드시 유효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 즉시 재발급 가능하므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단,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방법

     

    위택스 — 로그인 후 ‘발급내역 조회’ 메뉴에서 현재 발급 상태와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발급받은 전자문서 PDF 파일은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주민센터·세무과에서 발급 시 담당자가 즉시 확인해줍니다.

     

    ✅ Q&A

     

    Q1.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체납 내역이 모두 해소되어야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네. 온라인 발급 문서도 전자문서 진본 확인이 가능하므로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Q3. 대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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