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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 확정일자 받는 법

    “월세를 냈는데 보증금이 날아가면 어떡하죠?”
    월세 계약 전 꼭 알아둬야 할 ‘확정일자 받는 법’을 📌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가능한 온라인 신청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보까지 --- 지금부터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왜 확정일자가 필요필요할까요? –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이유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닙니다. ✅ 우선변제권의 핵심 조건이죠.
    월세 계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대항력을 갖춰야 경매나 매매가 발생했을 때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
    • 집주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주택을 경매에 넘겨도 우선 변제 가능
    • 최근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 중

    2. 확정일자 받는 2가지 방법 – 오프라인 vs 온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②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 스캔본만 있으면 24시간 가능

    3. 주민센터로 확정일자 받는 절차

    1. 계약한 날 즉시 방문이 안전 (당일 우선 확보)
    2.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3. 주민센터 창구에 제출 →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4. 전입신고 포함 시 자동으로 우선변제권도 확보 가능합니다

    4. 인터넷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본이 있으면 방문 없어도 쉽게 완료할 수 있어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2. 메뉴: 신청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3. 주택정보 입력: 지목, 동/호수 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차임 및 보증금 등 누락 없이 기재
    4. 계약서 원본 스캔본(PDF/JPG) 첨부
    5. 결제 수수료 500원 (신용/휴대폰 결제 가능)
    6. 신청 완료 → 휴대폰·이메일로 결과 전송
      실시간 처리되며, 보통 수분 내 확정일자 부여 완료

    5. 확정일자 받은 뒤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

    • 확정일자 날인 당일로부터 효력 발생
    •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 발생
    • 계약일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보증금 안전 확보

    6. 활용 꿀팁 & 주의사항

    • 🏠 계약 당일 혹은 바로 다음 날 확정일자 받기 추천
    • 전월세 신고제 활용: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됨
    • 📌 계약서 특약사항에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에 집주인 권리변동 금지” 조항 삽입 권장
    • 🔍 온라인 신청 시 입력 오류 주의: 소재지·임대인 정보 잘못 입력되면 반려될 수 있음
    • 💡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함께 마치면 대항력 확보 완성

    7. 요약

    • ① 계약 즉시 → 확정일자 받기
    • ② 전입신고도 꼭 함께 진행
    • ③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 ④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공인인증서 준비
    • ⑤ 수수료 500원, 처리 완료 후 SMS/이메일 확인
    • ⑥ 특약사항 기재로 집주인 권리변동 차단

    이제 월세 계약할 때 확정일자 빠짐없이 챙겨서,
    경매·임대차 변경에도 보증금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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