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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얼마나 돼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글에서 생계급여 조건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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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낮아 의식주, 공과금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급 자격이 되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원)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7인 이상 | 2,876,297원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차액) |
2‑2. 소득평가 & 재산환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 실제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공제를 뺀 금액 / 재산환산: 재산 총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이 1억→1.3억, 재산 기준 9억→12억으로 확대돼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2‑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도 완화되어, 2,000cc 미만·500만 원 이하 차량은 재산환산율 4.17%만 적용됩니다.
2‑5.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의 30% + 추가 공제 20만 원이 적용됩니다.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법
생계급여액 = 선정 기준 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765,4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뺀다면 615,444원을 매달 받습니다.
🔍 실제 수급률 예시:
- 소득인정액 0원 → 기준금액 전액 수급
- 소득인정액 반 이상 → 차액만큼 감소
4. 신청 절차 & 준비서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생활보장 담당), 또는 온라인 신청 불가(정부24 일부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가구 구성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확인서류 (해당 시)
- 수급 결정: 신청 후 조사 → 소득인정액 계산 → 약 30일 내 결정
- 급여 지급: 매달 20일, 지정계좌로 현금 입금
- 유의사항: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근로 참여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수급 사례
사례 1: 4인 가구, 자동차 포함 → 신규 수급자
소득 150만 원 + 1,999cc·450만 원 차량 → 자동차 100%가 아닌 4.17% 소득환산 적용 → 소득인정액 감소 → 월 약 26만 원 생계급여 수급 예정
사례 2: 1인 가구 68세 근로자
월 소득 100만 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 56만 원 → 생계급여 약 20만 원 수령
사례 3: 조건부 수급자
월 소득 90만 원 이하 18~64세 근로능력자 → 자활근로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령 가능: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이처럼 자동차, 연령, 나이, 소득 조건이 세밀히 반영됩니다.
6. 정부 공식 링크 모음
7. 자주 묻는 질문 & 전문가 팁
Q1. 부양의무자 기준에 변동이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됩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기준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Q2. 자동차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2,000cc·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만 적용되며, 대부분 수급에 큰 영향 없습니다.
Q3. 중도 소득 변동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 또는 재산 변동 시 7일 이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수급으로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TIP
-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자활수당 등)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세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임대수입 등도 소득평가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큽니다.
8. 지금 바로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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